한솔그룹은 기본급 체계에 개인별 업적고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능
력급제도"를 도입,지난달부터 전사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한솔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본급에서도 실질적인 급여차가 발
생하도록 임금체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도입한 능력급제 대부분은 개인별 업적에 따라 상여금
지급폭을 차등화한 것으로 기본급에 능력급개념을 도입한 것은 한솔이
국내 기업중 처음이다.

한솔그룹의 종전 기본급체계는 <>생활보장급여 <>근속수당 <>직급수당
<>업무급(직급간 급여차)등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초급 <>
능력급 <>업무급으로 조정됐다.

기초급은 종전의 생활보장급여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또 종전 연공서열에 따른 근속수당과 직급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능력급
여가 신설됐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능력 고과는 S등급에서 D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지고 등급간 급여차는
5~10%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입사 동기라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기본급에서만 최고 15%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솔은 덧붙였다.

한솔은 올 1월부터 이같은 새로운 급여체계를 적용,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한솔은 이미 상.하반기 정기 상여금 지급에선 개인별 업적고과에 따라
250%(고과등급 S)~200%(A)~150%(B)~100%(C이하)등으로 차등 지급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번 기본급체계 재조정으로 실질적인 능력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한솔그룹 관계자는 "능력급제를 도입은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감점보다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