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건립한 대형 수산물 판매점의 명칭을
''수산물백화점''으로 결정하자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서 눈길.

최근 백화점의 점포증설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이 판매점에 온갖 종류의 상품을 취급
한다는 의미의 ''백화점''명칭을 붙일수 있느냐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

수협은 이 판매점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과 의류 전자제품등
공산품도 취급할 계획이어서 ''백화점''이란 이름을 써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

개설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는 이 판매점이
도소매업 진흥법상의 백화점 시설및 운영기준에는 맞지만 과연 어떤 명칭을
쓰도록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중.

현행 도소매업 진흥법에 따르면 매장면적 500평방m이하의 점포는 허가받지
않고도 ''백화점''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보다 큰 판매시설은
심의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산물판매점의 명칭결정이 앞으로 단일 품목
을 취급하는 대형판매점도 ''00백화점''이란 이름을 쓸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
가 될수 있다"며 "통상산업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