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대형공사에 한해 일반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시공뿐만아니라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발주, 감리,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위탁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관리제도
(CM;Construction Management)"가 도입된다.

또 십장(십장)등 건설현장근로자도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자로 인정되며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근로자복지주택공급 등
현행 복지관련제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이달중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건설관리제도를 건설업법에 명시, 기존 일반건설회사
또는 신설 건설관리회사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감리, 시공 등에 관한
건설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있게 되며 이에따른 추가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CM제도는 당분간 대형공사에 한해 활용되며 종합면허와
같은 새로운 자격제도는 신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카드"를 발급,
경력및 자격증, 현장별 근무기간등을 기재토록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이직할 경우 퇴직급을 지급키로 했다.

퇴직금 재원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건설회사가 고용일수에 상응하는
공제금충당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토록해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 시공 과정의 유사공종을 통합하여 하도급할
수있도록 현행 2종이하로 제한돼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중복보유를
허용하고 규제위주의 도급한도액 제도를 수급능력 공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사업의 경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고급 건설인력의 양성을 위해 오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매년 3천명씩 증원키로 하는 한편 건설 시공과 관련해 현행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조합이 공사 전체의 이행을 보증하는
"공사완성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