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래식 시장 상인들이 기존 시장을 헐고 이를 재건축할 경우 내년
부터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거래기업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최고 9개월까지
세금납기를 연장시켜 주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대상을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10일 발표된 중소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래식 시장의 시설현대화및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래시장내 10명
이상 상인이 공동으로 시장을 재건축해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그동안 제조업체의 공장이전에만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감면을
유통업체를 비롯, 중소 비제조업종으로 확대할 것도 함께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현재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대상도 당정
협의를 통해 5천만원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최근 미분양주택증가등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중견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기업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최고 9개월까지 세금납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