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토초세에 이의를 제기,
현재 법원이나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현행법(신법)을 적용
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미 낸 세금중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납부한 때부터 환급받는 시점까지는 연10.9%(일 0.3%)의 환급
이자율을 적용받아 경과이자도 함께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8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초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세율과 과세대상등을 크게 낮추거나 축소한데 다른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토초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은 현재 국세청 국세
심판소 법원등에 계류중인 1천7건 1천8백73억원이다.

이중 얼마만큼이 환급될지는 법원판결과 이에따른 국세심판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알수 없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처분을 믿고 그대로 세금을 낸 사람은 한푼도
돌려받을수 없게 돼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 일단 세금부과엔 불복하고 보자는 "조세저항심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이후 이미 낸 토초세를 얼만큼 되돌려 받을수 있을지를
사안별로 정리한다.

우선 토초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보자.

구법은 과표에 관계없이 50%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으나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는 30%, 초과분은 50%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과표가 1천만원이하였던 사람이 토초세부과에 불복, 소송계류중인
사람은 앞으로 납부세액의 20%를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과표가 5백만원이어서 2백50만원을 낸 사람은 1백만원을 환급
받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과표가 2백만원이었던 사람은 모두 되돌려 받게 된다.

구법은 20만원초과분에 대해선 모두 과세했으나 현행법은 2백만원까지
공제, 비과세하기 때문이다.

납세액을 전액 환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이밖에도 많이 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의 경우 구법에선 과세대상에 포함했으나
현행법은 비과세하고 있다.

직할시이상지역에서 60평이상(기타지역은 80평), 2백평이하 나대지를 소유
하고 있는 무주택자도 전액 환급대상이다.

또 임대용토지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법에서 이들에 대한 과세요건을 대폭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유휴토지판정에 대한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불복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구법에선 건축신축용지에 한해 1년동안만 토초세를 과세유예했으나
신법은 <>공장신축용지 <>기업부설연구소신축용지 <>주택건설사업용지
<>종교 학교 사회복지법인등이 고유목적에 쓰는 용지등의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법인이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산후 1년이 넘어 토초세를 낸 경우엔
모두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 셈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