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예금이나 부금을 담보로 자동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기간에는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각각 0%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7일 재정경제원은 평화은행이 "평화하모니저축"을 개발,시판하면서
상호부금에 가입한뒤 자동대출받을 경우 대출기간중 예금이자와 대출
이자를 각각 0%로 적용,세금을 내지않을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대출기간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대출이자도 안내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한다고 봐야하며 이에따라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평화은행은 절세아이디어로 이같은 0%이자율 적용방안을 고안했으나
예금과 연계된 대출이 금융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이같은 방안이 허용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유사상품을 개발,
정부의 과세정책에 큰 허점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평화은행은 이같은 재경원의 유권해석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의
약관심사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품이 개발됐고 고객과도 이미 약속한
사항이므로 당초 약관에 있는대로 상품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에게 세금부담이 생기는 경우 은행측이 대신 내줄 각오가
돼있으며 은행입장에서도 대출이자 0% 적용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를 내는 셈치고 고객의 세금을 대신 내주더라도 큰 부담이 안된다"
면서 "그러나 금리자유화시대에 어떠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별도로 정해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