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인 부동산실명 전환기간중 명의신탁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으로 전환한다는 구실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
우 국세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된다.

또 채권담보 목적이 아니면서 명의신탁을 피하기위해 가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명의신탁 해지등기와 소유권
말소등기등 모든 실명전환 자료를 매달 수집,전환과정에서 각종 탈세를
가려내기로했다.

이를위해 실명전환자료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의 진위여부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명의신탁자의 연령 소득 직업 재산상태등을 종합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를 위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관련 세금 추징은 물론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분류,본인및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상황을 분석해 다른 세금의 탈세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련기관에 고발키로했다.

이와함께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이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점을
악용,자신의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도 자금출처조사등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정상적으로 실명전환을 했더라도 과거에 부동산 명의신탁
시점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탈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예외적인 경우(명의신탁 1건에 가액 5천만원이하)를 제외하고는
관련 세금을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의 부동산 실명전환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수집,실명
등기로 누락자산이 발견되면 명의신탁시점까지 소급해 누락된 법인세를
추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및 유지관리비를 소급
해 손금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일반 부동산 거래자료도 매월 2회씩 수집,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단속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