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18%(과표 1억원이하)와 30%(1억원 초과)인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고 특별소비세율도 5%포인트가량 하향조정하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

또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기업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인정제도
를 없애고 올해말로 끝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내년이후에도 존속해 주도록 건의했다.

12일 대한상의(회장김상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5년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이란 건의안을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건의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위스키와 균형을 맞춰 현행 1백50%에서
1백%선으로 인하하고 <>부모의 가업의 이을 경우 재산가액의 80%까지 한도
없이 상속세과표에서 공제하며 <>농림축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구입하는
농림축산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정청구권 청구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조세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세제개편건의안은 기업의 세부담 축소와 세제상의 규제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각종세율을 낮추고 ''탈세''를 우려해 만들어
놓은 각종 족쇄들을 풀어 달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세정선진화와 금융실명제로 세원이 투명해져 탈세의 소지가 줄어
들은 만큼 무리한 징세는 지양돼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도 이같은 원칙적인 방향엔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상의의 건의는 업계측의 요구중심으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