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외에
포괄근보증도 함께 섰을 경우 보증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까지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모씨는 K산업이 S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채권최고액 7억 8천만원
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담보를 제공했다.

이후 K산업이 5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을 때 근보증계약(보증한도액
5억 2천만원)도 체결했다.

K산업이 부도를 내자 S은행은 근저당으로 설정된 김씨의 부동산을
7억 5천만원에 경매처분, 채권을 회수했다.

s은행은 이와 함께 K산업의 잔존 채권 2억 1백만원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별도의 보증책임을 요구했다.

근저당 외에 근보증계약을 별도로 맺었다는게 S은행이 김씨에게 보증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였다.

김씨는 그러나 은행이 담보물 처분 외에 별도의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 구제를 요청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해 김씨의 신청이 이유있다며 근저당 범위 내에
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은감원은 ''S은행이 근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김씨에게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책임과는 별도로 근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김씨와 별도의 보증계약 없이 K산업에 여신을
제공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를 보충
하기 위해 근보증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