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격파괴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하반기부터 유통단지
를 개발하는 기업등에 대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양도 또는 임대해주기
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
단지개발촉진법(안)"을 오는3월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 제출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은 건교부에서 유통단지개발 승인을 받은 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재경원이 개발업자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예정가격으로,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를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국유지는 특정인에게 매각할수 없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수의계약매각
(또는 임대)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