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원 >>>

<>세계잉여금 사용억제 등 통합재정수지 개선에 주력
<>예산집행 자율성 확대. 다기화돼 있는 특별회계 및 기금제도 단계적 정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정립.지역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
<>지역주민의 편익직결 보조사업 지방 이양
<>중앙과 지방의 계획과 예산을 연계, 시도 경제사회 발전계획 제도 도입
추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96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준비
<>조세지원제도는 WTO규범에 맞게 단계적 축소 개편. 세율도 적정하게 조정
<>기본관세율을 산업별 경쟁력과 WTO 양허세율을 반영해 개편
<>덤핑방지관세와 특별긴급관세 제도 등 효율적 운영. 산업피해구제기능
강화
<>부동산투기 억제와 탈법.탈세행위 근절 위해 부동산 실명제 추진
<>투기억제 및 토지과세의 실효성 위한 토지세제의 중장기 개편방안 마련
<>3단계 금리자유화 조기 완료 및 간접규제의 통화관리방식 정착, 정책
금융제도정비, 1-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승인제도 폐지
<>금융권별 업무영역 조정. 금융기관의 대형과 전문화를 유도, 금융선물
거래제도 도입 등 선진 금융기법의 활용여건 조성
<>자본자유화 추진으로 저리의 해외자본 이용기회를 확대하되 해외주식 및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으로 자본유출 촉진
<>금융실명제 정착 위해 서명거래 확대 등 관련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의 본격화. WTO 후속협상 대응체제 확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대, 연불수출자금 확충 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남북경제교류의 단계적인 활성화를 뒷받침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 대비 구매관련 제도 개편 등 세계화 조달체제
구축
<>세무행정을 과학화.전산화.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포착률을 제고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 농림수산부 >>>

<>2백75개 농어촌지원사업을 2월부터 착수, 사업내용 공개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땅콩 등 76개품목은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적극 활용
<>남부 가뭄지역의 인력,장비동원및 재원확보 등 다각적 대책지원
<>4월부터 사과,배,화훼,돼지고기,밤,버섯,굴,김 등 8개품목에 수출보험제
도입
<>농어민후계자 1만명, 전업농어가 1만5천가구 육성
<>축산구조사업에 4천4백34억원을 집중 투입. 한우개량단지 추가조성,
축산분뇨의 퇴비화, 3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육류 도체 등급제 확대
<>7월1일부터 농어민연금제 실시, 의료시설확충위해 8백1억원 지원,
농어촌출신대학생 1만명에 장학금 2백억원 지원, 도시유학생 기숙사건립

<<< 통상산업부 >>>

<>기업활동 규제를 근본적 완화, 각종 제도를 경쟁 촉진 방향으로 개선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 수립.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 제1회 아.태경제협력체(APEC) 테크노마트 개최로 아.태지역 기술협력
을 주도
<> 자동화.정보화 등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96년까지 연장
<> 고유업종 등 경쟁제한적 제도를 단계적 축소,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강구
<>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중소기업복권 발행. 창업보육센터의 추가
설립
<> 올해 수출 1천55억달러(94년 대비 9.6% 신장), 수입 1천1백50억달러
목표를 위해 수출보험, 연불수출자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효율적 대처. 미래지향적 통상협력 증진
<>당초 계획한 2백30만KW 규모 발전소 건설 이외에 74만KW를 추가, 여름철
이전에 가동

<<< 정보통신부 >>>

<>서울-대덕 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 구축. 관련기술.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며 대외적으로는 아.태지역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 구축을 주도해
5월 서울에서 열리는 회원국 관계장관 회의 때 APII협력센터 설립과 서울
유치 추진
<>한국통신의 정부보유 주식 14%를 추가매각. 시외전화 부문은 사업자
선정으로 경쟁체제화, 첨단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 시범사업자 신규 허가
<>멀티미디어산업을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연계시켜 공공분야 멀티미디어 수요를 확충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케이블TV
(CATV) 등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활성화
<>모뎀 등 정보통신기기 10종을 선정해 세계일류상품화 육성 지원
<>환경.의료.지리 등의 신규 국가전산망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전체적인
운영과 보안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간전산망관리센터(NCC)를 연내 설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서비스와 무료 컴퓨터교육 등을 확대하고
지방대학.도서관에 국산 주전산기를 제공해 전산화를 지원
<>전자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관련 법규제정으로 일괄
정비

<<< 노동부 >>>

<>산업계에서 필요로하는 "다기능 기술자"양성을 위해 12개 직업전문학교
를 기능대학으로 추가개편
<>지난해 1.25%로 추계되고 있는 재해율을 오는 98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0.7%로 인하. 전체 재해의 73.5%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매년
1천억원씩의 산업재해예방기금을 지원
<>복지복권 수익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3백억원을 조성,
근로자 체육.문화센터 2곳, 영.유아 보육시설 2곳을 건립
<>노총장학기금 20억원 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50억원 추가조성, 3천여명
에게 장학금을 지급
<>임금은 자율교섭 원칙을 유지, 생산성 범위내 타결 유도.노사 및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로 합리적인 임금정책 마련

<<< 건설교통부 >>>

<>토지과다보유자, 30대 그룹사 계열기업과 임원, 토초세 과세대상자,
택지 초과 소유자, 증여자 등 특별관리 대상과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 소유
및 변동상황을수시로 파악, 세금 탈루와 탈법 거래 원천 봉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이용실태조사와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에
따른 투기요인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택지소유상한제, 개발
부담금제, 지가공시제 등 토지공개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도시교통을 전철과 경전철 등 철도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6대 도시의
도시철도망을 현재의 2.6배인 총연장 8백25km로 대폭 확충
<>시내버스의 고급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 후 버스를
주요교통수단으로 활용
<>도심에 주상복합건물건축 장려. 도심인접의 주택개량 사업을 활성화.
도심의 쇼핑시설을 도시외곽에 분산배치하는 등 도시 교통수요 감축정책
실시
<>수도권신공항은 공항 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교역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구비, 부산항은 가덕도를 중심으로 항만기능 확충
<> 경부,호남 및 동서고속철도는 통일후 경의선,경원선과 연결해 중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성

<<< 과학기술처 >>>

<>선도기술개발사업(G7 사업)과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기술 등
첨단.원천기술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중점 개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대적 개혁과 연구생산성향상 도모
<>"브레인 풀"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과학기술자교류 및 박사후연수실시도
확대
<>국가총연구비 중 대학연구비를 현재 6%에서 97년까지 10%수준으로 높이고
우수연구센터 확충.(94년 35개->95년 40개).
<>한.미과학기술재단을 설립, 기초.원천기술 공동개발
<>총 1천8백억원을 투입해 차세대원자로기술 및 미래형 핵연료연구개발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지원법령에 의한 지역주민 지원사업 이행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해 안전성이 보장된 처분장을 오는 2001년까지
건설
<>대북경수로 건설지원 따른 설계.안전성기술을 적극 지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 경쟁력 뒷받침 위해 경쟁제한 각종 법령 제도 및 관행 과감히 개선
<>단체 및 협회의 관련 규정 완화작업 지속 추진
<>선진국간 경쟁정책을 국제규범화 하려는 경쟁라운드의 움직임에 대비해
각종 공정거래관련제도 및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 설정.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출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
<>기업집단의 무리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한도 엄격 관리. 계열
기업간 상호채무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그룹중심의 선단식 경영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
<>계열사 상호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시정해 기업간 공정한 경쟁
촉진
<>3백1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1백38개 품목에 대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출고조절. 부당한 가격인상을 방지
<>국제화에 따른 기업결합 증가에 대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제도를 개선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히 조치
<>담합에 의한 서비스 요금 등 가격인상을 철저히 차단해 물가안정에 기여
<>끼워팔기, 차별적거래,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을 중과,
고발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보험.부동산 등에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지속
시정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