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영국,중국등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는 한번의 출원으
로 여러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되며 상표관련 등록시 서명에 대한 증명
서를 내지않아도 된다.

또 갱신출원을 할 때도 견본을 내지않고 실체심사도 받지않는등 상표출원및
등록과 관련된 각종 절차가 크게 간소해진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상표법조약(TLT)을
채택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에 서명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상표출원및 등록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 조약은 색채상표보호및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류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다류일출원제,상품및 서비스분류체계인 니스(NICE)분류의 사용,서명에 대한
증명폐지,포괄위임장제도,갱신출원시 견본제출및 실체심사금지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조약은 채택후 1개월반만에 미국등 전세계 35개국이 이미 서명했고 우리
나라및 일본,독일등은 국내제도와의 차이로 서명을 미루고있으나 곧 서명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우리나라는 현재 TLT가 규정하고있는 색채상표제도및 NICE분류
는 도입키로 확정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다류일출원제및 서명에 대한 증명(인감제출)폐지,갱신출원시 견본제
출및 실체심사금지등은 아직 도입여부를 검토중이다.

신창준특허청심사1국장은 "내년초 TLT가입여부가 확정되면 97년까지 관련국
내제도를 완전히 정비,98년부터 국내의 상표출원및 등록절차도 크게 간소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달라지는 국제상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4일 특허청에
서 열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