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재보험 관련 퀴즈다.

1.전기다리미를 끄는 것을 잠깐 잊어 양복을 태우고 마룻바닥까지 태웠다.

이경우 못쓰게 된 양복과 마루수리비는 보상되는가.

2.집에 피워둔 난로위에 어린아이가 모르고 귀중한 골동품을 올려 놓아
터져 버렸다.

이때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3.집에 불이 나 가재도구를 집밖으로 옮겼다.

그런데 마침 비가 와서 가재도구가 못쓰게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

4.상점을 하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불이 옮겨 붙진 않아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그러나 연기와 고열로 상점 물건이 상당히 망가졌다.

이런 손해는 보험대상이 되는가.

이 퀴즈들을 풀기 위해서 우선 화재보험에서 규정하는 "불"의 조건부터
알아봐야 한다.

그조건은 두가지.

시간이나 공간상으로 우연히 발생하고 연소성이 있는 불이어야 한다는 것.

연소성은 그 불이 자력으로 확대될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어 성냥불이나 담배불로 옷이 눌거나 구멍이 난 경우는 화재라고
할수 없다.

이런 불도 주위사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나 불이 크게 번지기 전까진
화재라고 할수 없다.

다음은 우연성.

어느 누군가 악의를 품고 불을 내는 고의성 방화의 반대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시간상 공간상 우연이란 무엇인가.

공간적 우연성이란 항상 불을 사용하는 장소이외 곳을 일컬는다.

보험에선 불을 사용하는 곳을 화상이라고 하는데 석유난로 가스레인지
부뚜막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뚜막에서 귀중한 그림을 태우거나 난로위에서 도자기를 놓아
파손됐을 땐 보험보상을 받을수 없다.

공간상 우연성이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탓이다.

그러나 난로불이 밖으로 번져 가재도구를 태우거나 건물에 옮겨 붙으면
화재사고가 된다.

시간상 우연은 어린이가 여름에 창고에 보관해둔 난로를 갖고 불장난을
치다 화재를 낸 경우 같은 것.

통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아 시간적 우연성이
있다고 할수 있다.

결국 보험에서 화재란 "우연한 불로 그 불길이 자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태의 것"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화재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에 의한 연소손해외에도 화재에 뒤따르는 고열 연기 가스등에 의해
옆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피해가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건물을 부수거나 가재도구를 피난시키기
위해 집밖으로 옮기다가 파손당한 경우등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재위험에 직면한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앞의 4가지 퀴즈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의 나온 셈이다.

1번은 연소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2번은 화상에서 발생한 사고인
까닭에 보험대상이 될수 없다.

3번은 화재위험을 피하려다 입은 손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4번 역시
옆집의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