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코오롱상사가 청구한 남북한경협 관련
보험금 지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코오롱상사는 북한에 양말제직설비를 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과 금년 10월13일 두차례에 걸쳐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
급을 청구했다.

코오롱은 지난 90년 북한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후 5개월째부터 33
개월간현물(양말)로 연불원리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제직기 1백
50대,보조기계52대 등 양말제직설비 2백56만9천6백달러(연불이자포함)어치를
반출했으나 91년7월부터 92년3월까지 만기도래분 일부만 받았을뿐 92년 3월
이후 만기도래분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사회가 코오롱의 청구를 심사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에 미
흡한점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지급여부를 결정
키로 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