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며 광고대행사및
광고제작사 직원30여명이 개인자격으로 29일 헌법재판소에 헙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연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제기한 이 심판청구서에는 방송법 제17조3항
(방송사전심의제도)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중 제4장 광고기준하의 제87조
로 부터 제 117조까지의 규정이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
는 것이다.

이에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는 방송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상 국민에 대한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광고심의가 광고제작자및 광고매체사용자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국민전체를 위하는 길인지를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방송광고심의는 62년 방송윤리위원회에서부터 임의적으로 시작하다
가 73년에 방송법을 제정,법적 뒷받침하에서 실시해왔다.

그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관장하다가 한때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맡앝던
적이 있으며 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89년
2월부터 방송위원회가 현재까지 사전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방송위원회의 사전광고심의가 일관성이 없고 기준운영이
지나치게 경색되어있다는 이유로 광고업계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