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현행 "창작후 50년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
간"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가 5일 과학기술처에 제출한 "UR/TRIPs
(지적재산권의 통상측면)협정에 따른 프로그램 보호제도 정비를 위한 보고
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타결로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UR/TRIPs 협정문 내용에 맞춰 프로그램 저작권보호와 관련,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간으로 하더라도 최근
라이프 사이클이 단기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속성상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
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사적 복제,사용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정하고 이
용자 스스로 복제할 겨우 개인소유 PC를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하는등 그 한
계를 명확히 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