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체불이나 부도가 우려되는 기업체에 대해 긴급운영자
금이 지급된다.
22일 동남공단 울산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분규를 겪었거나 모기업이
나 관련기업의 분규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는 확인기관의 현장확인에 의해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는 것.

자금지원 방식은 특별한 자체 귀책사유없이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
규 영향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를 A형으로,자체분규를 치른 업체를
B형으로 간주해 모기업 관련업체의 분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와 확인기
관의 노사분규 영향확인서 1부를 갖춰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금
융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 및 온산국가공단 입주업체의 분규피해를 입증하는 확인기관은 동남공
단 울산관리본부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