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과 10만원권등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자기앞수표에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실명제1주년평가와 향후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박원암 홍익대교수(한국조세연구원초빙연구위원)는 금융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명제가 상당히 정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해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액권발행문제는 실명제가 전격실시된 지난해8월이후 "화폐교환설"이란
형태로 왈가불가하다가 없어졌었다. 고액권은 인플레심리를 유발하는데다
신용사회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명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재무부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에서 고액권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수표에 유효기간을 명기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박교수는 자기앞수표
가 무기명인데다 양도배서없이 유통될수 있어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수단
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기앞수표는 "어음.수표법"에 의해 유효기간이 10일로 정해졌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발행은행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