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파문이 토지공개념제도의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선 이미 지난 2월에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건설부에 의견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초세와 같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부과'' 시비
소지를 안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공장용지개발의 경우와 같이 개발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지않고 개발한다음 스스로 사용하더라도 환수되기때문에 이 경우 개발
부담금을 물게된 개발자가 ''미실현이익''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미리 대응논리를 준비해놓고 있다.

건설부는 "토초세의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세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으므로 앞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개발부담금은 토초세와 달리 주택단지 공장부지개발등으로
개발이득이 발생하는 사업지역 명확하게 드러나는데다 개발이득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기때문에 지금까지 위헌시비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정수봉씨가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놓아 조만간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돼있다.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무런 요건도 없이 면적을 제한하여
그 이상의 택지(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법시행(90년3월2일)이전부터 소유하고있던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은 일종의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매년 부다금을 징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상몰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점등을 들어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난 법령이라는
견해를 펴고있다.

이에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재산권은 초기자본주의시대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사권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공공복리를 위해 의무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부의 박원석토지국장은 "토지사권에 대한 인식변화추세에 비추어볼때
법률로 도시지역에서 택지의 소유상한면적을 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의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질및 조세법정주의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급입법''시비에 대해서도 건설부는 "2년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그 기간안에 초과소유한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

개발할 경우 부담금을 물지않도록 해놓았기때문에 소급입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초세의 경우에도 정부는 "좁은 국토에다 지역으로 이용가능한
토지가 고정적이고 공급이 극히 비탄력적인데다 토지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해도 무제한
용인될수 없다"는 ''경제정의''논리를 과신하다가 낭패했다고 볼수있다.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추어 앞으로 나머지 2개의 공개념
제도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기보단 이번 기회에 보다 종합적인 토지제도
개편과 부동산투기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