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사업은 시설공
사가 끝나면 바로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민간투자기업이 일정기간 무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정한 무상사용기간이 지나면 민간투자기업은 무상사용권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투자자가 무상사용기간에 이 시설을 자체 사
용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용, 투자자본 이상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다.

27일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조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
치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상하수도 등
제1종 시설위주로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