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시판된 개인연금보험의 첫 사망보험금 지급사례가
발생했다.

대한화재는 7일 지난 29일 개인연금에 가입, 월납보험료 20만원을 1회
납부한 김모씨(43.서울 목동)가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에게 보험금
4천만원을 지급.

김씨는 청소대행업체 대표로 지난 6일 새벽 1시30분 안산에서 서울로
승용차를 운행하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 부딛혀
사망했다.

사망한 김씨가 가입한 "대한노후안심보험"은 일반적인 사망후유장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주도록돼 있으니 손해보험의 특성을 살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배인 4천만원까지 지급토록한 상품.

대한화재측은 사망한 김씨가 낸 보험금 20만원중 저축성격인 적립금
17만원도 유가족에게 지급했기때문에 총 지급금액은 보험금과 적립금을
합한 4천17만원이라고 밝혔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