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및 사후관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24일 KS표시의 허가에 대한 심사기준및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 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현재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화및 품질관리상태의 유지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 KS표시
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KS공장의 사후검사와 관련 현재는 10개 항목만 검사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당시 요건인 30개 전항목을 검사하기로 했다.

사후검사후 50점 미만에만 KS표시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10점 상향조정
하고 표시정지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이와함께 품질취약및 안정위해 품목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공장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C급은 1년에 2회이상, B급은 1년에 1회정도, A급은2년에
1회정도 차등 공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KS공장에 대한 특별검사도 확대하여 현재 정부기관및 소비자단체의 이의
신청시등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생산중단, 양도.양수, 시설의 확충.축소.
개체시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진청측은 사후검사 제도의 강화로 현재 4천여개의 KS표시공장중에서
10%인 4백여 업체가 KS표시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진청은 KS표시 허가 신청절차및 서류는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KS표시 허가 신청시 신청서 하나만을 제출하면 되고 기존의
제조가공설비명세서등 4종류의 서류는 폐지된다.

또 품질및 공장관리 상태가 양호한 자동화 시범공장 기술지도 선도기업
ISO9000인증획득공장등은 공장사후검사를 면제하고 KS모범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ISO9000인증획득 공장이 KS표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소재지의 지방
공업기술원에 신청토록 하는 한편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은 또 앞으로 지방공업기술원이 인력과 시설이 보강되는대로 KS표시
허가행정을 완전히 각 지방공업기술원에 이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