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자료상과 거래 상대방에 대해 강
력한 세무관리에 나섰다.

16일 국세청이 마련한 ''자료상 규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
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이면 세금계
산서 추적조사,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경정조사, 5천만원 미만이면
서면 경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허위계산서 수수금액이 1억원 미만이더라도 자료상과의 유착정도가
심하면 추적조사에 나서고 허위계산서 수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이
금액이 연간외형의 1% 미만이거나 특정품목 및 지점, 영업소에서만 발생했
으면 추적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