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7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구매계약때 내는 덤핑수주차액
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등 각종 정부보관금에 대해 연2%의 이자
가 지급된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상반기중 이를 확정해 오는7월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말현재 5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정부보관금의 10%수준인
5백억원정도에 대해 이자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관계자는 적용이자율과 관련,"정부보관금은 보통 6개월이내에 되돌
려주기 때문에 정기예금과 같은 높은 이자를 줄수는 없지만 보통예금금리
(연1%)는 너무 낮은것으로 지적돼 연2%정도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