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10일까지 내야국 세 청 국세청은 지난2월에 원천징수한 근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올해부터는 3월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공휴일)로 되어있어 2월의 원천징
수세액은 다음날인 3월11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5
월1일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에는 매달 10일까지 전달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토록 되어있으
나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종전처럼 3월11일에 낼경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