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42)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지
52일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 판사는 21일 김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
금 5백80만달러(47억여원)를 선고했다.구형량은 징역 3년 추징
금 5백80만달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정상
참작등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리 형량
만 선고했다.
비교적 건강한모습의 김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변화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다.
김피고인은 재무부장관 허가없이 미국영화배우 실베스터 스텔론
소유 별장을 4백70만달러에 사들이고 외국은행 계좌를 개설해1백
10만5천달러를 예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