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5일 비교열위업종의 해외이전과 해외투자인허가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한 올해 무역진흥종합시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내산업구조조정및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이전을 장려하고 해외투자금융대상분야를
구체적으로 정의,적극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대상금액을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완화하고 해외투자허가유효기간을 현행1년에서 최장3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의 해외차입
한도를 철폐하고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역관련 현지금융한도를 현행 50%에서 1백%로 확대하고 사전협의
대상금액을 차관단구성방식의 경우 5천만달러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