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용테이프교재는 비록 교재용 책이 포함돼 있더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인 도서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당시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최근 어학테이프 판매
업자인 하찬홍씨(경기도 광명시 하안동)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어테이프는 비록 어학책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책이 테이프보다 훨씬 적은 만큼 주된 것은 테이프이고 책은 부수적
이기 때문에 도서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하씨는 팬월드라는 상호로 서적판매업을 하면서 일본어 학습용
오디오,비디오테이프교재를 1세트당 67만원에 판매했는데 관할 세무서가
이를 부가세대상 사업으로 보고 지난 91년도분 부가세 5백28만원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