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미국 본사 및 CEO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관련 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다.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은 사고 발생시 탑승객 구조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히든 도어 시스템이란 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의 설계를 말한다. 구조상 강한 충격을 받으면 전력 공급이 끊겨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결함을 테슬라가 알고 판매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한 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임에도 이를 은폐한 테슬라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