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야밤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사람 2명을 승용차로 치어 각각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 39분께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남구 한 교량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A씨가 진행하던 차로에는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로 운전자 B(21)씨와 동승자 C(21)씨가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61㎞로 차를 몰다가 B씨와 C씨를 잇따라 타고 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그 자리에 숨졌고, C씨는 다리에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졌다"면서 "그로부터 43초 후에 A씨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시속 61㎞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이 상당히 어둡고, B씨 등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23m 전방인데, 이는 시속 61㎞로 달리는 차량이 회피하는데 필요한 거리인 27.5m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량 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고, 설사 A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실이 개입됐다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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