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기자 ] 정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 해당 제조사에 과징금은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은 권고하지 않았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조사결과에 따라 연비가 부풀려진 일부 차종에 한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비 과장 건에 대해선 최대 10억 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 원과 2억 원의 과징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당 제작사가 연비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는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 방안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다만,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에선 소비자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현대·기아차가 이미 미국에서 연비 수치가 허용오차 범위(5%)를 초과한 모델에 한해 수천억 원의 소비자 보상을 실시했기 때문.

지난 25일 싼타페 소유자 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1인당 6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에 따라선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의 소비자 피해 보상 의무는 없어 보상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개선 안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