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리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부·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현대차 등 일부 제조사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통지문을 제대로 안보낸 총 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3월과 10월에 각각 리콜이 시작된 현대차 엑센트(950대)와 제네시스(9100대) 차주들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엑센트의 경우 리콜 차량 수가 235대에 그쳐 전체 24.7%, 제네시스는 2391대(26.3%)만이 리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이슬러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밴 그랜드보이저도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좌석 규격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2011년 7월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어도 이듬해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리콜 명령 후 20개월이 지난 올 3월까지 해당 모델에 대한 리콜이 시행되지 않아 그랜드보이저 602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채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