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사전승인 통해 단기요법 급여 적용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 18개월→6개월로 단축
질병관리청은 복용 약제 간소화 등으로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이 대폭 단축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핵심적인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겶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간 다제내성결핵 치료에는 치료제 베다퀼린 델라마니드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단기요법의 치료 성과가 입증됐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결핵진료지침은 단기요법을 우선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이 요양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질병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알림·자료→ 법령·지침·서식→ 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