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과 수원, 청주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20대)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뒤늦게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깨달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모조리 출금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조직원들과 소통할 때 사용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계정을 분석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