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도로 주인 찾아준다"…동작구 도로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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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부지 소유자 찾아주는 창구 '전국 첫' 신설…"재산권보호·개발활성화"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구민 누구나 개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신설했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6천㎡(1천944필지)의 지번, 면적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간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 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시스템을 동작구청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고 스마트서울맵에 '동작구 사유지 도로' 테마를 추가해 도로 정보, 항공사진, 로드뷰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달부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를 부동산정보과에 설치해 주소 변경, 상속 등기 등 총 39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개발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 평가 참고 자료 등의 지원도 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495)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도 신설했다.
사유지 도로 정보 서비스는 개인, 법인 등이 소유한 관내 448만6천㎡(1천944필지)의 지번, 면적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96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으로 사유지 도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간 소유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재산권 행사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사유지 도로 지도에 지번, 지목, 면적 등 속성 정보를 기록해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역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 통로가 생겨 지역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시스템을 동작구청 누리집과 연계해 정보를 검색하고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고 스마트서울맵에 '동작구 사유지 도로' 테마를 추가해 도로 정보, 항공사진, 로드뷰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달부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를 부동산정보과에 설치해 주소 변경, 상속 등기 등 총 39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는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개발사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개발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 평가 참고 자료 등의 지원도 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495)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