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발의했다가 철회' 적법했나…오늘 헌재 선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규정하며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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