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발의했다가 철회' 적법했나…오늘 헌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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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발의→철회→재발의…국민의힘 "국회법 위반" 권한쟁의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규정하며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작년 11월 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김 의장이 철회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90조에 따라 의원은 발의한 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됐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민주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꼼수'로 규정하며 11월 13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냈다.
김 의장이 발의 철회를 수리한 행위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만약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 철회를 무효로 돌린다면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