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70대 이장 집유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천20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차원으로 받은 500만원을 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