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약집 포함됐으나 잇단 비판에 논란 커지자 사과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아"
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 착오로 잘못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며 "하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며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국민에게 공개한 총선 공약을 선거 악재 차단 차원에서 도로 주워 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울산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