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생아 매입임대 4424가구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와 신혼부부·신생아 27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Ⅱ유형은 10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입양 등 포함)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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