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신고 불법 공유 숙박업소 2곳 적발해 송치
충남 예산군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누구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를 등록할 수 있다보니, 주택이나 빌라·오피스텔·아파트 등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

군이 이번에 적발한 곳은 단독주택 1곳과 아파트 1곳으로 모두 건축물 용도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대부분 소방·전기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