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 조례안 통과…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예상
부천 사는 19∼39세 청년 탈모 환자, 치료비 지원받는다
경기 부천에 사는 청년들은 앞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넘게 살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8천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하면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2만4천840명이던 국내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천915명으로 늘었다.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원에서 2022년 368억원으로 35%가량 증가했다.

현재 부천에 사는 탈모 청년 수는 1천5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서울시 성동구·경기도 오산시·부산시 수영·사하구·대구시·충남 보령시 등 6곳이다.

이들 지역 중 올해 현재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보령시 등 3곳뿐이다.

특히 보령시는 조례에 청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49세 이하 주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 의원은 "탈모 질환을 미용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이나 대인기피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이나 출산과 관련한 청년 지원책은 많지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부족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