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꾸며내 허위 수익 인증도…부동산·외제차 등 20억 추징보전
불법 선물 HTS 만들어 투자금 90억원 받아낸 30명 무더기 기소
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동원해 투자자들에게 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30명(구속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에셋'이라는 이름의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169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HTS 프로그램을 통해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낸 뒤 실제로는 투자자들의 손실 금액을 수익으로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 수익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불법 선물 HTS 만들어 투자금 90억원 받아낸 30명 무더기 기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조직에 제공한 3명 중 1명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2명도 추적 중이다.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수익금 약 33억원을 세탁해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IP 추적을 피하고자 별도의 서버에 원격 접속해 입출금 인터넷 뱅킹을 하는 등 수사망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확인해 이 중 12억원에 대해 부동산, 외제차 등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수익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금 예치와 교육 이수 등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최근 원격접속 서버 이용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한 만큼 적극 대응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