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가로챈 지명수배 사기범, 음주단속에 붙잡혀 입력2024.03.26 11:03 수정2024.03.26 11: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공사 대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4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광주지역 여러 건설 현장에서 총 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이달 24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프랑스서 보내온 '탄핵 커피' 1000잔…"계엄군 딸의 고백" 자신을 1980년 5월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여성 정보병의 딸이라고 밝힌 프랑스 교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 2 "여자친구 죽었는데 고작 징역 10년"…뺑소니 피해자의 절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3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윤 대통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