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1년 집유 2년…"차 상태 점검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

화물차를 운행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기사가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더해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제동장치 이상 '꽝' 1명 사망케 한 40대…정비 안한 과실 더해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1시 22분께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제동장치 이상이 발생, 우회전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마침 교차로를 지나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B(64)씨가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쳤다.

A씨는 차량 정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제동장치 이상 등의 과실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동장치 이상 '꽝' 1명 사망케 한 40대…정비 안한 과실 더해져
박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도 중상을 입어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