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민단체 회원 불법사찰 주장에 "정상적 안보조사"
진보계열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은 '정상적인 안보조사'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 공지를 통해 "촛불행동이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 혐의가 의심되는 A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제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정원 조사관 1명이 이날 A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 일행으로부터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안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후속 조처를 시사했다.

국정원, 시민단체 회원 불법사찰 주장에 "정상적 안보조사"
앞서 촛불행동과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촛불행동, 야당, 노동단체, 농민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광범위한 사회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22일 오전 9시께 대진연 회원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도둑 촬영하던 신원 불상의 남성을 단속하고,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자신을 헌병대 소속이라고 주장한 남성의 휴대전화 속에는 지난 3월 5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가득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