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하자"라는 말로 남성 세 명을 속인 40대 여성이 알고보니 자녀 4명을 둔 아이 엄마였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여 3명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신혼집 마련과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첫번째 피해자 B씨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4920만원을 갈취당했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피해자인 C씨는 2021년 3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씨와 접촉했다. A씨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마지막 피해자인 D씨는 2021년 8월에 A씨와 접촉하여 2000만원을 갈취당했다.

또한 A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명을 속이는 등, 총 5억3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과 (A씨가) 자녀가 4명이나 있음에도 3명의 피해자에게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돈을 가로챈 것을 보면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