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쟁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국가에 책임"
'3살에 목격한 아버지 죽음' 일흔 넘어 정신적 보상인정
70여년 전 한국전쟁 시기 전남 화순에서 땔나무를 지게에 지고 오다 경찰이 쏜 총에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화순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유족 10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희생 당사자 A씨 8천만원, 처와 자녀들에게 각각 800만~4천만원 등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확정판결 시 10명의 후손이 상속액에 따라 386만~2천514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확보하기 힘든 사건이지만 망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무원(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 화순 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2022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는데, A씨는 1950년 11월 17월 마을 뒷산에서 땔나무를 지고 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3세에 불과했던 A씨의 아들(현재 77세)과 11~13세였던 이웃 등이 이번 재판에서 참고인으로 당시 목격한 상황을 진술했다.

소송에서 대한민국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인 원고들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2022년 6월 이후 망인이 경찰의 총에 희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50년 10월 전남 화순군에서 경전선 열차가 탈선한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군경이 주민들을 총살한 사건 희생자 유족도 지난해 8월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해 총 1억3천여만원 위자료 지급을 결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