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마무리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직권남용으로 위법"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권한없이 재조사 지시" 시민단체 고발
시민단체가 진실규명이 마무리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과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황인수 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지난해 11월 진실규명이 이뤄진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1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 조사관들이 지난 1월말 희생자의 아들과 부인을 만나고 함평 지역에서 탐문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 등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권한이 없는데도 조사관들에게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사정리법에는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관련 규정이 없다"며 "위임 행정규칙에서만 진실규명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 참고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의결로 진실규명이 내려졌음에도 위원회 의결과 무관한 직권 재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는 진실화해위 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해당 사건의 가해 주체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거친 절차였다"며 "생년월일과 이름, 날짜 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경정결정을 하듯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최종 결재를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