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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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금감원 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각종 알선을 대가로 상대방에게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형을 정했다"며 "이런 원심 판단은 양형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윤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런 지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