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 주민이 횡단보도나 정류소에 고인 물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안산시의회, 횡단보도 물고임 방지 조례 제정…전국 첫 사례
안산시의회는 21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태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한 뒤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 배제시설 설치 기준 ▲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 배제 강화 방안 ▲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 처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물고임 현장조사 시 시장이 현장조사 및 현장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이를 전산 자료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물고임 방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